종합부동산세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과표로.국세청 기준시가 10억원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당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최근 당정협의회에서 주택은 가격에 따라 2단계로 세율을 나누는 안을 제시했다"며 "세율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기준은 10억원이 유력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1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주택을 기준으로 한 종합부동산세 과표로 6억과 8억, 10억원 등 3가지 안을 제시한 뒤, 6억에서 8억원 구간에 포함된 주택에는 낮은 세율(정부 예시 1%)을 적용하고 8억원 이상 구간에는 높은 세율(정부 예시 1.5%)을 적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