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아파트와 상가를 분양한 사업자에 대해 특별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강대형 사무처장은 기자브리핑을 통해 "경기침체와 청년실업 증가 등 경제상황에 편승한 민생경제 침해범죄가 빈발하고 있다"며 "특별대책 추진단을 구성해 이들 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공정위는 우선 실제와는 달리 고급 마감재를 사용한 것처럼 광고를 하는 등 허위ㅡ과장광고 혐의가 있는 12개 아파트 상가 분양업자에 대해 오는 18일까지 특별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최진기자 j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