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일 일본 후쿠오카(福岡) 앞 해상에서 발생한 한국 컨테이너 운반선과 일본 어선의 충돌사고에 따른 피해보상으로 한국 해운사가 피해자 가족 등에게 모두 3억9천만엔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일본 어선 선주가 11일 밝혔다. 파나마선적 흥아쥬피터호(3천370t급)를 소유하고 있는 한국 해운사는 135t급 고요마루호 유족들에게 이같은 보상금을 주기로 했다. 피해 어선 선주측은 당초 10억엔을 요구하기로 했으나 보상금 지급 상한선 및엔화 강세 등을 고려, 이같은 보상금에 합의했다. 양측 선박 충돌로 일본 어선에 타고 있던 선원 1명이 숨지고 6명이 실종됐었다. (기타큐슈 교도=연합뉴스) kyung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