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이 연내 상장이 안 될 경우 올해 말까지 유예받은 자산재평가 관련 법인세 납부를 재차 연장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측은 또 증권거래소 상장 요건 가운데 '상법상 주식회사로서의 속성' 조항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26일 금융감독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지난 7월 중순 생명보험사 상장과 관련한 금감위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삼성생명은 의견서에서 연내에 상장기준이 마련되지 않거나 기준이 마련되더라도 증시여건상 상장이 지연될 경우 재평가 관련 법인세 납부를 다시 연장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행 유가증권 상장 요건 중 '이익배분과 관련하여 상법상 주식회사로서의 속성이 인정돼야 한다'는 조항은 불합리한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주식회사로서의 속성' 조항은 지난 2000년7월 신설된 것으로 이 조항에 따르면 생보사의 경우 '상호회사적 성격' 논란이 있기 때문에 개별 회사의 독자적인 상장 추진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