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은 28일 분리과세가 가능한 '하나알리안츠 분리과세 지수연동 수익증권'을 다음달 3일까지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의 가입대상은 제한이 없고 가입금액은 500만원 이상이다. 이 상품은 1년 이상 예치하면 중도환매수수료가 면제되고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 금융종합과세에 유리하게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 상품은 대부분 자산을 채권으로 운용하고 4% 정도만 주가지수연계증권에 투자한다"면서 "연초보다 주가지수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기존의 주가지수 연동상품에 부담을 느끼는 고객들이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설계를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jaeh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