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의 도난 등으로 인한 피해 중 절반 이상이 카드 소지자들의 관리 소홀로 판정돼 보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올 상반기에 처리한 신용카드 관련 분쟁 741건 중 카드 소지자들의 관리 소홀과 부주의한 사용 때문에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가 전체의 50%를 넘은380건에 달했다고 15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가족과 친척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한 사례, 카드 분실 지연 신고, 카드 뒷면에 서명 미기재, 비밀번호 누출 등이 특히 많았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신용카드 부정 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카드 수령 즉시카드 뒷면에 서명 ▲알기 쉬운 비밀번호 사용 및 카드 정보 제공 금지 ▲가족.친지등에 대한 카드 대여 금지 ▲카드 도난.분실시 즉시 신고 ▲카드 매출 전표 작성시직접 입회 등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외에 ▲소득 수준에 맞는 카드 이용 한도 조종 ▲해외 여행 중 세심한 카드관리 ▲실제로 사용하는 카드 1∼2개만 소지 ▲카드 약관 확인 등도 신용카드의 부정 사용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히 가족에게 카드를 빌려 주는 경우가 많으나 여신전문금융업법에는 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해 줄 수 없도록 규정돼 있어 카드를 빌린 가족이 카드를 잃어 버린 뒤 부정 사용이 발생해도 보상을 받을 길이 없게 된다"고 밝히고 "가족에게도 카드를 빌려 주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동남아 등 해외 여행 중에 발생한 카드 부정 사용 사고는 현지가맹점의 사고 조사 비협조 등으로 보상받기가 훨씬 어렵다"고 설명하고 "매출 전표작성 과정을 직접 확인하는 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기자 lees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