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통해 지로대금이나 공과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됐다. 금융결제원은 오는 21일부터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통해 지로대금및 공과금을 납부할 수 있는 'CD/ATM 자동수납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따라 고객들은 은행 업무시간에 관계없이 휴일이나 야간에도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지로대금 및 공과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이 서비스는 금융결제원이 지로대금 징수기관으로부터 고객에게 청구한 지로대금 고지내역을 전산자료로 제공받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고객이 은행 창구에서 장표로 납부하는 대신 CD/ATM에서 납부 내역을 조회한후 현금(직불)카드나 통장으로 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금융결제원은 작년말부터 일부 은행의 서울지역 점포에서 시범서비스를 해왔으며 21일부터 16개 은행의 CD/ATM기 3만5천대를 통해 본격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금융결제원은 은행들이 창구에서 장표를 수납.집계하고 처리센터인 금융결제원으로 송달하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돼 이 서비스를 활성화할 경우 연간 1천300여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