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연수 취업제와 고용허가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또 외국에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을까. 두 제도의 정의를 보면 연수취업제는 연수 1년 후 2년간 취업하는 제도로 취업기간인 2년 동안만 국내 근로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다만 퇴직금 연월차수당은 받지 못한다. 이에 반해 고용허가제는 입국과 동시에 국내 근로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고 노동 3권까지 보장된다. 가족동반 입국은 금지된다. 신분은 연수취업제에서는 연수생이고 고용허가제에서는 근로자다. 이에 따라 연수생은 연수 수당을 받고 근로자는 임금을 받는다. 적용법과 도입에 따른 절차 기관 등이 다르다. 외국의 경우 일본이 우리나라와 유사한 기능실습제를 시행하고 있을 뿐이다. 고용허가제를 시행해오던 독일은 지난 73년 중단했고 대만과 싱가포르는 노동 3권을 제한하고 결혼 임신 가족 동반을 금지하며 강제 적금을 실시하고 있다. 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