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대우조선해양[42660]에 대한 선가조정명령과 관련, "대우측이 독일 선주로부터 컨테이너선 6척을 수주했다고 공시했지만 계약의 세부내역을 확인해야 하는 만큼 조정명령은 아직 유효하다"고 8일 밝혔다. 산자부 관계자는 "당사자가 이행상황을 구체적으로 보고해야 조정명령 이행 여부를 판단할 수 있지만 아직 대우측은 계약내용을 통보해오지 않았다"면서 대우조선측의 보고가 들어올 경우 이행 여부를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자부는 대우조선이 독일 선주가 발주한 컨테이너선 6척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공정한 수출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1척당 수주가격을 5천800만달러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는 조정명령을 지난 6일 내렸다. 대우조선은 이에 따라 당초 예정했던 5천500만달러보다 높은 척당 5천800만달러에 모두 6척을 독일 선주인 함부르크 쉬드로부터 수주했다고 이날 오전 공시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기자 princ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