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국민은행뿐 아니라 농협과 우리은행에서도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할 수 있고 국민주택기금의 저리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1일 국민주택기금 운용심의회를 열고 그동안 국민은행에 독점적으로 맡겨온 대출.저축업무를 내년부터 3년간 우리은행과 농협에도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기금업무 취급 제안서를 낸 7개 은행을 대상으로 △재무신뢰성 △자산운용능력 △대민 접근성 △전산시스템의 운영 가능성 △기금 운용 효율성 등 6개분야 40개 항목을 평가,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으로 우리은행과 농협은 근로자.서민의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생애최초 주택마련자에 대한 구입.중도금대출, 건설회사 등 사업자에 대한 자금대출 등 국민주택기금에서 운용하는 모든 대출 상품을 내년초부터 취급할 수 있게 됐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