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제도는 지난 73년 12월 국가기술자격법이 만들어지면서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70년대 초반까지는 정부 부처별로 산업현장의 수요에 맞춰 독자적으로 자격제도를 시행했다. 과학기술부 등 10개 부처가 기술사법 등 19개 개별법령에 근거,26가지 기술자격을 관리한 것. 현재 국가기술자격제도는 노동부 차관이 위원장인 기술자격제도심의위원회가 자격종목 및 시험과목,응시자격 등을 조정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자격제도의 실무를 맡고있다. 18개 정부부처가 관련 자격증 취득자의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자격증 취득을 관리한다. ◆자격증 종류=국가기술자격은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등 5가지 등급이 있다. 기술사는 가스 공업화학 등 97가지가 있다.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감리 기술관리 등의 기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해 자격증을 준다. 응시자격은 △기사 자격증 소지자로 실무경력 4년 △대졸 학력에 실무경력 7년 △실무경력 11년 중 하나를 갖춰야 한다.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실시한다. 33가지가 있는 기능장은 최상급 숙련기능을 갖추고 산업현장에서 작업관리 현장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응시자격은 △산업기사(기능사)로서 기능대 기능장 과정을 이수 △산업기사로서 실무경력 6년 △기능사로서 실무경력 8년 △실무경력 11년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거쳐야 한다. 기사는 1백4가지가 있고 △기능사로서 실무경력 3년 △대졸 학력 △실무경력 4년 중 하나를 갖춰야 한다. 공학적 기술이론 지식을 가지고 설계 시공 분석 등 기술업무를 할 수 있는지를 평가받는다.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치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