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은 여객기 안에서 난동을 피워 기내 기물을 파손한 문모씨(33)를 상대로 6천2백36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국내 항공사가 기내에서 난동을 부린 승객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처음이라고 항공사측은 밝혔다. 문씨는 지난해 12월2일 김포공항에서 이륙을 앞둔 제주행 아시아나항공 8939편 여객기 출입문 앞에서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다 승무원들이 탑승을 재촉하자 조종실 문을 발로 차 일부를 파손하는 등 이륙을 방해, 경찰에 연행됐었다. 한편 항공사들은 2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항공기운항안전법에 따라 기내농성을 벌이는 승객을 즉각 경찰에 통보, 연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인천국제공항 항공사운영위원회(AOC)는 최근 정례회의를 열고 항공기가 착륙한 뒤에도 내리지 않고 항공기를 점거하거나 농성하는 승객은 공항경찰대에 바로 통보, 법대로 처리하기로 했다. 개정된 항공기운항안전법은 기내농성 승객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기장이나 승무원의 직무상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도 1년 이하 징역,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다. 항공사들은 지금까지 기내농성에 대한 법 규정이 없는데다 승객들을 비행기에서 강제로 끌어내릴 수도 없어 기내농성이 시작되면 승객들의 요구대로 피해보상을 해주었다. 실제 항공기의 지연, 결항, 회항에 따른 기내농성은 지난 99년 74건에서 2000년 99건, 2001년 1백3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홍성원 기자 anim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