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상환 문제로 7개월간 법정 소송을 벌여온 대우전자와 하이마트에 대해 법원이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25일 양사에 따르면 서울지법 서부지원 민사4부는 지난해 12월 대우전자가 하이마트를 상대로 낸 채무이행 청구소송에 대해 24일 "하이마트는 채무원금 3천200억원과 이자 300억원을 대우전자에 지급하라"고 강제조정 결정했다. 양사가 법원의 결정을 수용하면 분쟁에 종지부를 찍게 되지만 이에 불복해 향후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법원이 본안소송을 진행, 정식 재판을 통해 판결을 내리게 된다. 대우전자는 26일 이사회를 소집,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할지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며 하이마트도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 입장을 정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제조정 결정은 법원이 합의가 성립될 가능성이 적어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직권으로 조정에 준하는 결정을 내리는 제도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z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