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항공기내에서 휴대폰을 사용하거나 담배를 피울 경우 1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17일 "항공기 탑승객에게 안전유지 협조 의무를 부과해 위반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항공기운항안전법의 하위 법령이 최근 제정돼 오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운항중인 항공기 안에서 △흡연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술 주정 △스튜어디스 등 여성에 대한 성희롱 △휴대폰, 노트북 컴퓨터 등 전자기기 사용 등이 금지된다. 이를 어기는 승객에게는 1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항공기가 착륙한 뒤에도 내리지 않고 항공기를 점거하거나 농성하는 탑승객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했다. 기장이나 승무원의 직무상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도 1년 이하 징역,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대신 승객들은 각 공항에 설치된 항공기 이용 피해구제 청구 접수처를 통해 항공사의 과실로 인한 피해 등을 접수할 수 있게 된다. 홍성원 기자 anim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