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9일 타 금융기관의 대출고객 명단을전국 지점 등에 배포하고 영업에 활용토록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는 삼성생명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검사와 제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삼성생명이 개인의 사전동의 없이 신용정보를 유출한 것은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조만간 삼성생명을 상대로 피해자들의 집단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삼성생명측은 "자체구축한 보험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보험설계사 교육용이나 고객안내용으로 활용했을 뿐이며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영업에 활용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안산시청 김모 계장과 함께 지난 98년 안산시 종합운동장건립당시 38억원의 실시설계 용역비가 부당하게 지급된 것과 관련, 이날 부패방지위원회에 안산시장 등 간부들의 징계를 요청하는 신고서를 접수시켰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기자 sou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