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락제조업소와 집단급식업소의 위생상태가 여전히 불량해 월드컵을 앞두고 위생관리 강화 등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전국 각 시도와 합동으로 도시락제조업소와 집단급식업소 등 849개 업소에 대해 일제단속을 벌여 22.5%인 191개 업소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적발업소중에서 도시락제조업소는 점검대상 589개 업소중 153개 업소며, 집단급식업소는 단속대상 260개 업소중에서 38개 업소다. 위반유형을 보면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사용하거나 보존.보관기준 위반, 종업원건강진단 미실시, 기타 시설기준.표시기준 위반 등이다. 식약청에 따르면 대전의 B도시락은 종업원 5명 전원에 대해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경북 영덕의 Y도시락은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다 적발됐다. 또 집단급식업소인 충북 진천 D업소 역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조리목적으로보관하다 단속에 걸렸다. 식약청은 또 이번 합동단속에서 월드컵이 개최되는 10개 도시의 경기장과 관광지 주변 394개 음식점의 위생상태를 점검한 결과, 도마.행주의 살균소독이 제대로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종사자들이 손씻기를 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안전한월드컵 개최를 위해 도시락제조업소와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기자 s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