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백21개 상호신용금고가 이달 1일부터 '상호저축은행'으로 간판을 바꿔 달았다. 다음은 상호저축은행중앙회(구 신용금고연합회)가 밝힌 저축은행 전환에 따른 고객 유의사항. 예금거래자의 통장 교체 =통장은 거래 저축은행에 가면 언제든지 상호저축은행이 새로 발행한 통장으로 바꿔 준다. 기존 통장은 그대로 사용하거나 저축은행명의 스티커를 붙여 사용할 수 있다. 통장번호나 계좌번호는 만기까지 변동없이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예금 및 대출 거래자 =상호신용금고 예금과 관련된 모든 권리.의무를 상호저축은행에서 그대로 승계한다. 기존 대출거래자의 거래약정이나 근저당설정 등과 같은 법률행위도 변동이 없다. 중도에 계약내용을 바꿀 때는 상호저축은행과 약정서를 다시 작성하면 된다. 현금카드 및 대출전용카드 =기존 금고에서 발급받은 현금카드나 대출전용카드는 앞으로 3개월내에 새 카드로 교체해야 한다. 개별 금고는 고객 앞으로 별도의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예금보장 한도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시 신용금고 관련 다른 법률도 동시에 개정됐다. 따라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인당 5천만원까지 보장받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상장.등록금고 보유주식에 대한 명의개서 =투자목적으로 보유중인 금고의 상장주식이나 코스닥 등록주식은 법인명 변경으로 인해 신규 주권을 발행, 교체해야 한다. 명의개서 대행기관이나 해당 저축은행에 문의하면 된다. 최철규 기자 gr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