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광고비를 내지 않은 영업용 화물차량의 외부광고에 대해 단속을 시작했다. 하지만 해당 기업들은 정부가 부산아시아경기대회 기금 조성을 위해 무리하게 광고비를 부과하려 한다며 외부광고를 모두 지우기로 하는 등 집단 반발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의 용산 영등포 동대문구 등은 화물차량 광고비를 내지 않은 물류 식품 정유 택배사 등에 공문을 보내 오는 24~25일까지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고발 조치하겠다고 통보했다. 적발된 차량은 H사 12대,D사 18대,L사 18대,C사 66대 등 13개사의 2백여대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부산아시아경기대회지원특별법 시행령을 개정,자사 소유 차량이 아닌 지입 화물차량에 로고나 상호를 표시하려면 사업대행사(까미옹애드)와 계약을 맺고 연말까지 5t 미만은 매달 10만원,5t 이상은 15만원을 광고비로 선납토록 했다. 광고를 하고 있는 지입 화물차량은 전국적으로 4만~5만대에 달해 광고비 부담은 연간 기준으로 최고 1천억원대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업계는 내년부터는 광고비 부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만 받으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행령을 바꿔 기금을 조성하려는 것은 '현대판 봉이 김선달식' 규제나 다름없다고 지적,광고비를 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한국광고주협회는 지난 19일 긴급 이사회를 열어 적발된 화물차량의 외부광고를 모두 지우는 한편 조직위의 대행업체인 까미옹애드와의 계약에 응하지 않을 것임을 결의했다. 업계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조직위와 까미옹애드는 광고주협회가 법을 무시하고 기업들을 선동하고 있다며 원칙대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까미옹애드의 김영한 사장은 "정부가 벌이고 있는 합법적인 사업인데도 광고주협회가 기업들을 동원해 이를 무시하는 것은 집단이기주의"라며 "사업이 무산될 경우엔 광고주협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는 한편 법원에 손해배상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까미옹애드는 조직위와 대행계약을 맺으면서 수억원대의 체육진흥기금을 이미 납부한 상태라고 밝혔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