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은 대규모 공장이나 발전소 등을 수출할 때 수입국의 환경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심사에 관한 지침'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환경심사 권고안과 각국의 수출입은행이 대규모 프로젝트 수출을 지원할 때 환경심사를 강화키로 합의한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수출액이 1천5백만달러 이상이고 대출금이 2년 이상에 걸쳐 상환되는 거래는 수입국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사를 받아 통과해야 수출입은행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