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투자협정에 관한 협상이 빠르면 이달안에 마무리될 모양이다. 일부 쟁점사항들이 남아 있긴 하지만 올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올해안에 협상을 끝내기로 한 만큼,오는 18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제9차 본회의가 고비가 될 것 같다. 협정이 체결되면 일본의 대한 투자가 크게 늘어나는 것은 물론이고 지속적인 경제개방 의지를 내외에 밝힘으로써 우리경제의 대외신뢰도를 높여,고용창출 기술이전 선진경영도입 세수증대 등 여러가지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유발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98년 11월 한·일 통상장관 회담에서 체결방침에 합의한 뒤 3년을 끌어온 투자협정의 가장 큰 특징은 원칙적으로 상대국 진출기업을 현지기업과 동등하게 대우해주며,예외적으로 외국인투자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민감업종은 부속서에 명시하는 네거티브 체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진중인 다자간 투자협정(MAI)과 같은 맥락이다. 다른 주요내용은 제3국에 비해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해주는 최혜국대우 조항,현지조달 고용유지 기술이전 등 투자기업에 대한 강제적 이행의무 부과금지 조항,국유화시 보상의무 조항,투자수익 송금보장 조항,핵심직원들의 입국·체류보장 조항 등이다.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의 대한 직접투자가 얼마나 증가할 것이냐는 점에 관심이 쏠리는 건 당연한 일이다. 우선은 재일교포를 중심으로 대한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국으로만 몰리던 일본 해외직접투자의 일부가 우리쪽으로 옮겨올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중에서도 만성적인 대일 무역수지적자의 원인인 일본의 부품·소재산업으로부터 얼마나 투자유치를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일본측에서도 해외투자를 통한 산업구조조정이 원만하게 이뤄져야 통상마찰을 막을 수 있고,더나아가 한·일간 수평분업 확대를 통해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결성도 가능해진다는 점을 감안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마땅하다. 투자협정에서 내국민 대우를 규정한 만큼 연·월차 휴가,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같은 노동문제나 금융분쟁조정기구 설치에 대한 일본측 요구를 따로 반영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하지만 외국인 투자유치가 아니라 우리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국내 경제환경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는 일은 시급한 과제다. 이점에서 볼때 한·일 투자협정 체결을 계기로 노동·금융시장 개혁을 더욱 가속화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