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은행이 국공채 및 우량회사채 등에 투자해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노리는 투신운용 상품인 '한빛신종분리과세 채권투자신탁'을 4일부터 대행 판매한다. 이 상품은 한빛투신운용에서 운용하며 채권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에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자산 및 기업어음 등에 투자해 안정적인 자산운용과 함께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이 기대된다고 한빛은행은 말했다. 가입대상은 개인 및 법인으로 금액은 100만원 이상으로 제한이 없다. 기간은 최초 설정일로부터 5년이나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해 1년제 상품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주민세 포함 33%의 세금만 내고 종합소득세 신고가 면제된다. 한경닷컴 유용석기자 ja-j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