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은행 노동조합이 평화은행을 한빛은행에 합병시키는 방안에 대해 법적 소송 절차를 밟기로 하는 등 합병안을 둘러싼 마찰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최근 평화은행의 지주회사인 우리금융지주회사가 제시한 합병안이 평화은행 노사 합의를 거쳐 오는 20일까지 예금보험공사(예보)의 승인을 얻을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우리금융 "합병외 대안 없다" 우리금융은 평화은행이 예보와 맺었던 양해각서(MOU)상 경영실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경영정상화가 어렵다고 보고 있다. 경영정상화가 이뤄지려면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자위)가 지난 9월 지급하기로 한 3천386억원이 먼저 지원돼야 한다는 게 우리금융측의 판단이다. 우리금융은 평화은행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획기적인 경영 개선안 제출을 공자위가 요구하고 있어 '합병' 이외의 다른 대안이 없다고 보고 있다. 우리금융의 합병안은 평화은행이 카드사업부문을 맡고 부실자산을 우리금융의 자산관리회사(AMC)로 넘기며 남은 우량부문은 한빛은행에 흡수시키는 내용으로 돼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우리금융 고위 관계자 등이 평화은행 창립에 주도적 역할을 했던 한국노총을 방문, 합병안에 대해 이해해줄 것을 부탁하는 한편 노조측과도 접점을 넓히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 오는 20일까지 예보로부터 경영개선안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하고 26일까지는 공자위에 보고해야 하는 만큼 평화은행 노사합의를 조속히 이끌어내 합병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평화은행 노조 "지금 당장 논의할 필요없다" 평화은행 노조는 평화은행이 흑자를 내고 있는 만큼 경영 부실 평가를 받아들일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난 2.4분기에 이어 3.4분기에도 각각 50억원 가까이 흑자를 낸 만큼 공적자금을 받지 않아도 충분히 자립할 수 있다고 노조는 강조했다. 또 예보와 맺은 MOU에 따라 경영목표 미달시 인력 및 인건비 감축 등 제제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면 된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는 작년말 노정합의에 따라 "은행간 합병은 정부가 개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노사 협의를 거쳐 합의돼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노조는 평화은행의 장래 경영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긴 하나 합병 등 조합원의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는 대안은 노정 합의에 따라 내년 3월에 검토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천희 노조위원장은 "합병안 협의를 제안 받더라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합병안을 유출한 우리금융을 상대로 단체협약 위반, 명예훼손 등 혐의로 법적 소송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양태삼 기자 tsyang@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