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변압기 등 중전기기를 생산하는 (주)효성과 현대중공업이 미리 낙찰 예정자를 정한 뒤 구매입찰에 참여한 사실을 적발,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효성과 현대중공업은 작년 5월 두 업체끼리 미리 낙찰 예정자를 정한 뒤 한국전력이 시행한 중전기기 구매입찰에 지난 4월까지 모두 8차례 참여,낙찰 예정자가 아닌 회사가 의도적으로 높은 가격에 응찰하는 방법으로 담합을 저질렀다. 공정위는 그러나 중전기기를 제작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8~20개월인데도 한전이 구매 절차를 촉박하게 진행해 두 회사가 담합을 통해 사전 제작할 수 밖에 없었던 점을 감안,과징금을 부과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한전에 대해 앞으로 제작 소요기간 등을 감안해 발주 및 구매절차가 이뤄지도록 개선을 요청키로 했다. 지난해 한국전력의 중전기기 납품비율(계약금액 기준)은 효성 61.9%,현대중공업 31.1%에 달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