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행이 대출 원리금 납입시기를 고객의 자금 형편에 따라 조절해주는 제도를 새로 도입했다. 주택은행은 7일 원리금을 분할상환 중인 고객이 일시적으로 자금여력이 부족할 경우 이자만 납입할 수 있는 '알뜰상환제도'와 이자의 일부만 납입할 수 있는 '이자 다이어트상환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알뜰상환제도는 원금과 이자를 함께 내고 있는 고객이 최장 5년까지 원금납입을 미루고 이자만 납부한 뒤 원금은 알뜰상환기간 종료 후 나머지 대출기간 동안 상환하는 방식이다. 이자 다이어트상환제도는 고객이 최장 5년 동안 내야 할 이자 중 10%부터 90%까지 선택해 이를 원금에 가산하고 나머지 이자만 내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3년간 1백만원의 이자를 내야 할 고객이 50%를 선택한다면 3년간 50만원의 이자만 내고 나머지 50만원은 원금과 함께 갚으면 된다. 이같은 상환방식을 선택한 고객들은 자금사정이 나아지면 다시 원래 방법대로 대출금을 갚을 수도 있다. 주택은행 관계자는 "신규고객은 물론 기존 대출고객들도 이같은 원리금 납부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며 "자금사정에 따라 고객들이 대출금 상환방식을 다양하게 선택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준현 기자 kim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