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운송사업으로 잘 알려진 한성선박이 최근 법정관리 폐지결정 처분을 받은 조양상선의 한-일,한-중 항로 운영권을 인수키로 했다. 조양상선은 28일 한-중,한-일 컨테이너 항로 운영권을 한성선박에 약 10억원의 가격에 매각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성은 인수를 위한 실무작업이 끝나는대로 서비스를 개시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한-중,한-일 항로 업무와 관련된 조양상선 직원 15명 대부분은 한성선박으로 옮겨갈 것으로 보인다. 한성은 조양상선의 컨테이너 항로 운영권를 인수함으로써 대양선사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조양은 법정관리 폐지결정에 따라 파산관재인 파견되는 다음달부터 나머지 자산매각 작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