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채권단은 28일 외국계 은행 국내지점의4천600만달러(약 600억원) 중도상환 요구에 대해 대상채권을 본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과 소시에테제네랄, 체이스맨해튼, 홍콩샹하이 등 외국계9개 채권은행들은 이같은 방안을 두고 논의중이다. 정부와 채권단은 중도상환 요청이 들어온 채권을 국내 지점이 아닌 본부로 이관할 경우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대상이 되지 않으며 이 경우 외국계 은행들은 하이닉스의 자금계획에 따라 4천600만달러를 순차적으로 상환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방안은 하이닉스의 다른 해외채권에도 적용될 수 있어 해외채권의 기업구조정촉진법 적용문제가 불거질 경우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소시에테제네랄, 체이스맨해튼, 홍콩샹하이 등 외국계 9개 채권은행들은 하이닉스 채권 4천600만달러(약 600억원)에 대해 중도 상환을 요청했었다. 이들 은행은 당초 하이닉스에 신디케이트론(협조융자)을 해주며 현대그룹이 대주주로 경영권을 가져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으나 하이닉스가 지난 6월 계열분리와함께 외자유치에 나서자 계약위반이라며 중도상환을 요구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기자 jamin74@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