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없이 연금 등으로만 생활해야 하는 퇴직자에게 보다 많은 이자를 주는 정기예금이 이르면 9월중 첫 선을 보인다. 퇴직금을 목돈으로 은행에 맡겨도 저금리로 이자가 적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퇴직자 등 이자생활자를 위한 금융상품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김정태 주택은행장은 23일 "퇴직자에게 일반상품보다 금리를 0.5%포인트 정도 더 주는 정기예금 상품을 개발해 조만간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택은행은 이 상품 가입자를 근로소득이 없는 퇴직자로 제한키로 했다. 연령도 만 50세 이상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가입고객은 최고 3억원 또는 5억원까지 퇴직금을 맡길 수 있으며 만기는 1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 금리는 현재 주택은행의 1년만기 실세정기예금 금리인 연 5.4%보다 0.5%포인트 높은 연 5.9%가 적용된다. 주택은행 관계자는 "퇴직금 1억원을 맡길 경우 1년간 4백92만6천5백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연 5.4%의 금리가 적용될 때보다 연간 42만원 가량 이자가 더 많다는 계산이 나온다. 주택은행은 이 상품에 비자격자가 가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퇴직증명서 또는 고용보험상실확인서를 제출토록 하거나 국세청의 협조를 얻어 근로소득이 없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주택은행 관계자는 "저금리로 고통받고 있는 연금생활자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한 틈새 예금상품"이라며 "저금리로 생활이 어려워진 장애인이나 노인 퇴직자들을 위해 정부가 비과세상품 범위를 확대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모든 개인이나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는 비과세 및 세금우대상품을 제외하고 장애인이나 노인 퇴직자 등 특정계층에 대해서만 비과세혜택을 주는 금융상품은 65세 이상 노인이 2천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는 '생계형 저축'뿐이다. 김준현 기자 kim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