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에서 "아시안 벤처 펀드"등 외국법인 2개사와 대우조선 벽산건설 등 6개 기업과 개인 4명에 대해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으로 3개월간 국내법인 발행주식 취득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내렸다. 이들 기업들은 코스닥등록 법인의 주식을 잘못 취득했거나 외국채권자에서 외화표시채권을 매입하면서 한국은행에 신고를 하지 않은 등의 규정위반을 했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