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은 다음달중 중소기업이 인터넷을 통해 물품을 구매하거나 구매자금을 대출받을 때 보증을 서주는 '전자상거래 보증제도'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신보는 기업간 전자상거래(B2B)가 활성화되지 않는 가장 큰 걸림돌로 '대금결제의 불확실성'이 지적되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B2B사이트와 신보,은행을 연결하는 보증 시스템을 개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보 관계자는 "신보의 보증을 받게 되는 만큼 판매기업들은 '돈을 떼일' 염려를 덜 수 있게 되고 구매기업은 물품 결제자금을 은행에서 쉽게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신보는 전자상거래 보증 시스템을 갖춘 B2B 사이트와 은행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한 뒤 점차 업무협약 대상업체를 늘려나갈 방침이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