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은 6일부터 기업의 시설투자 촉진을위해 연말까지 취급되는 시설자금에 대한 보증공급 조건을 대폭 완화한다고 5일 밝혔다. 신보는 이를 위해 시설준공 이후 일정금액에 대해 반드시 보증을 해지하도록 하던 보증조건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동시에 담보물의 특성상 해지가 곤란한 기계.기구는 해지하지 않아도 되도록 허용해 대출기한까지 보증이 유지되도록 했다. 연말까지 취급되는 시설자금에 대해서도 부분보증 비율을 70∼80%에서 90%수준으로 올려 금융기관의 리스크 부담을 줄여 줌으로써 시설자금 취급이 한층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일선 영업점장이 취급할 수 있는 보증한도를 현행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하고 본부에서 심사하던 30억원 초과 대상 시설자금 보증결정도 지역본부장에게위임했다. 신보 관계자는 "국제통화기금(IMF)사태 이후 금융기관이 시설의 담보가치를 경매낙찰가 수준으로 보거나 감가상각이 심한 기계.기구에 대한 담보인정을 꺼리는 점등이 시설투자 위축요인이 되고 있다"며 "이번 보증조건 완화가 금융기관의 시설자금 취급여건을 크게 개선시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기자 h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