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를 내지 않으려고 종신보험을 교묘히 이용하거나 지역 건강보험료를 덜 내려고 자식들에게 재산을 미리 물려주는 '편법 상속'이 변호사 회계사 기업인 등 고소득층 사이에서 성행하고 있다. 종신보험 사례는 보험료 납입자(계약자)와 보험금수령자(수익자)가 같으면 보험금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현실을 활용한 것이다. 지역 건보료의 경우 재산에 따라 보험료가 차등 책정된다는 허점을 노린 것이다. 이같은 '신종 재테크'는 현행 규정상 위법이 아니라는 점에서 정당한 '세(稅)테크'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조세형평성을 해치는 데다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편법 상속용' 종신보험=40대 중반의 중소기업 사장인 A씨는 최근 보험금 수령자를 부인과 12세 아들로 하는 10억원짜리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A씨는 보험료 납입자도 처와 자식으로 지정했다. 그런데 보험료는 본인이 내고 있다. A씨가 사망할 경우 당연히 부인과 아들이 보험금을 받게 된다. 그렇지만 현행 세법상 계약자와 수익자가 동일한 만큼 상속세를 낼 필요가 없다. 최악의 경우 소득이 없는 부인이나 아들은 A씨로부터 보험료 액수만큼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돼 증여세를 물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보험료 납부액에 부과되는 증여세가 보험금에 따른 상속세보다 훨씬 적다. S생명에 다니는 한 보험설계사는 "고소득 전문직종에서는 고액 종신보험이 상속세를 아끼는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며 "상당수 보험설계사들이 고객에게 상속세 회피 요령을 알려주며 가입을 권유하고 있다"고 실토했다. ◇'건강보험료 절약용' 사전 상속=자영업자인 B(54)씨는 얼마전 자기 소유의 집과 자동차를 직장에 다니는 큰 아들에게 물려줬다. 지난 6월까지는 큰 아들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어 건강보험료를 한푼도 내지 않은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7월부터 지역건강보험 가입자로 편입되면서 매달 8만8천7백원의 보험료를 내야 할 처지가 되자 이같은 '비책'을 마련했다. B씨는 8천만원(과표기준) 상당의 집과 2천5백㏄급 승용차를 미리 명의 이전한 결과 보험료가 월 1만2천9백원으로 줄어들었다. 물론 큰 아들의 건강보험료는 예전 그대로다. 지역건보 가입자는 집이나 자동차 소유 여부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지만 직장건보 가입자는 이와 관련없이 월소득의 1.7%를 보험료로 내기 때문이다. ◇사망전 예금인출=사망할때 상속액으로 노출되는 금융재산을 축소하기 위해 은행에서 미리 일정액을 빼내는'탈세자'도 많다. 현행법상 사망 1년전 2억원 미만 또는 2년전 5억원 미만을 인출할때 자금 용도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규정을 악용한 불법행위다. 한 공인회계사는 "매년 2천만∼3천만원씩 빼가는 사례는 셀 수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