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조원의 분식회계, 10조원의 불법대출, 피고인 34명 등으로 사상 최대규모 경제사건인 대우그룹 분식회계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24일 내려진다. 분식회계와 대출사기 등 혐의로 지난 2월 기소된 ㈜대우와 대우자동차, 대우중공업, 대우전자 등 4개 대우 계열사 전현직 임원을 심리해온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장해창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선고공판을 연다. 선고대상은 장병주 ㈜대우 전 사장 등 전.현직 임원 19명과 4개 법인으로 검찰은 앞서 장 전사장 등 전현직 사장 7명에 대해 징역 12∼5년을 구형했다. 앞서 1심을 마친 대우통신 유기범 전 사장의 경우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된 바 있어 이들 역시 중형 선고를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들은 재판과정에서 분식회계 혐의는 대체로 인정했으나 "분식장부를 토대로 대출을 받았다"는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에 대해서는 "대출금을 갚지않겠다는 의도가 없었다"며 `범의(犯意)'를 부인해 왔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