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채권단은 13일 금감원에서 개최된 2금융권의 출자전환 관련 회의가 소득없이 끝난 가운데 이들의 참여를 전제로 출자전환.유상증자 분담액을 마련했다. 채권단이 마련한 안에 따르면 은행권은 9천893억4천100만원, 보험사 1천387억1천100만원, 종금사 553억9천800만원, 여신금융사 269억9천800만원, 증권사 476억4천300만원 등을 분담하게 된다. 출자전환에 참여하는 채권기관은 16개 은행, 12개 보험사, 6개 증권사, 기타 6개 금융기관 등 모두 41 곳이다. 수출입은행과 서울보증보험의 경우 출자전환과 유상증자가 법으로 제한돼 있어수출입은행은 해외공사관련 신규보증을 서게 되고 서울보증보험은 국내공사관련 이행보증서를 발급하게 된다. 채권단은 또 채권안정기금의 경우 1천419억원 규모의 출자전환에만 참여시키는한편 출자전환 주식에 대해서는 조기매각을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키로 했다. 채권단은 현대생명도 현재 P&A대상으로 유상증자 재원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 출자전환에만 참여시키기로 했다. 채권단에 따르면 7천500억원 전환사채(CB)가 감자에 따른 전환가격 상승으로 주식전환이 안될 경우 1조4천억원 출자전환과 7천500억원 유상증자를 합쳐 채권단은모두 69.2%의 지분을 보유하게 된다. 이 경우 기존주주들은 6.7%, 전환사채 보유자는 24.1%의 지분을 갖게 된다. 채권단은 분담기준과 관련 신용채권으로 하되 담보채권 평가액을 뺀 금액으로출자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채권단은 또 회사채,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기업어음 등의 순으로출자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기자 jamin74@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