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의 해외BW(신주인수권부사채)를 갖고 있는 보험사들이 만기연장을 거부하고 법적인 채권회수 절차에 착수했다. 교보생명 등 현대건설 해외BW 5천만달러어치를 보유하고 있는 보험사들은 영국 법원에 채권상환청구 소송을 낼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이들 보험사는 법적 대리인 선정 작업에 들어갔다. 현대건설이 지난 99년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홍콩에서 발행한 만기 3년짜리 BW 5천만달러의 채권자들은 만기 1년을 앞둔 지난 4월 말 '조기상환청구권(풋옵션)'을 발동해 상환을 요구했었다. 그러나 현대건설과 외환은행 등 채권단은 만기연장과 출자전환 참여를 설득해 왔다. 보험사의 한 관계자는 "해외 채권은 국내 채권과 달라 출자전환에 참여할 수 없다"며 "당초 계약대로 현대건설이 조기상환에 응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외환은행 관계자는 "채권단은 국내외 채권을 망라해 출자전환을 하기로 결의했다"며 "투신사들도 현대건설 지원에 참여하는 만큼 '형평성'을 위해 보험사들이 BW 만기연장과 출자전환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조기상환 요구를 받고 있는 현대건설 BW는 △교보생명이 2천만달러 △동양화재 6백만달러 △제일화재 5백만달러 △하나로종금 3백만달러 △금호생명 2백20만달러 △대한화재 2백만달러 등 4천1백만달러 이상을 국내 금융사들이 갖고 있다. 한편 영국법원이 보험사의 손을 들어줄 경우 보험사들은 국내 법원의 추가절차를 거쳐 현대건설의 국내 자산을 강제 집행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