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연구원 홍씨가 집으로 가는 길이었다.

이 때 휴대폰이 울렸다.

가방을 든 홍씨는 한 손으로 휴대폰 덮개를 열려다가 그만 떨어뜨리고 말았다.

휴대폰이 부서져 낭패를 본 홍씨는 한 손으로 휴대폰의 덮개를 열 수 있다면 편리할텐데 하는 생각을 했다.

고민을 거듭한 홍씨는 휴대폰 덮개에 스프링을 다는 방법을 생각해 냈다.

휴대폰을 한 손으로 쥔 채 손가락으로 고리를 밀면 스프링의 힘으로 덮개가 열리는 것이다.

홍씨는 자신의 아이디어가 제법 쓸 만하다고 여겨졌다.

간단하면서도 편리한 기능이어서다.

단말기 가격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는 판단도 섰다.

단말기 한 대에 30만원이고 국내만 해도 연간 1천만대 정도의 시장이 되므로 3조원의 단말기 시장을 석권한다는 꿈에 부푼 홍씨는 잠도 오지 않았다.

A씨는 한편으로는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이 아이디어를 남에게 함부로 얘기하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아이디어를 숨기고만 있으면 물건을 만들어 시장에 내놓을 수가 없고, 물건을 만들어 돈을 벌자니, 자신의 아이디어가 들어간 제품을 시장에 내놓아 만천하에 공개되어야 한다는 딜레마에 빠졌다.

홍씨의 고민을 풀어 줄 방법은 없을까?

물론 있다.

특허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일단 특허청에 특허를 출원하면 그 이후에 아이디어를 공개하더라도 기득권을 갖게 된다.

게다가 이 아이디어가 기존의 기술에 비해서 새로운 것이라면 심사를 거쳐서 특허 등록을 받을 수 있다.

일단 등록되면 출원일로부터 20년간 독점권이 인정된다.

특허제도란 홍씨와 같은 발명자만을 위한 제도일까?

홍씨는 독점권을 보장받아 매우 만족스럽겠지만 홍씨를 제외한 나머지 국민은 무슨 이득이 있는가.

그 아이디어를 함부로 사용할 수가 없으니 오히려 불리한 것 아닌가하는 생각을 할 수 있다.

홍씨가 명세서(발명의 내용을 글과 그림으로 상세히 기술한 문서)에 자신의 아이디어를 상세히 써서 제출하면, 특허청은 이 기술을 일반에 공개한다.

일반인은 이 공개된 내용을 보고 똑같은 아이디어를 생각해 내는 헛수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나아가 그보다 더 나은 아이디어를 생각해 낼 수 있는 단초를 제공받을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전화벨이 울림과 동시에 모터에 신호를 보내서 핸드폰 덮개가 모터의 힘으로 열리는 아이디어를 생각할 수도 있다.

홍씨는 특허제도를 이용해 독점권을 보장받아 마음놓고 사업할 수 있다.

또 사회는 공개된 기술을 바탕으로 좀더 나은 기술을 개발하도록 자극받는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기술 수준이 더욱 발전할 수 있다.

기술의 진보는 곧 산업의 발전과도 연결된다.

특허법과 특허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다.

특허법은 제1조는 "이 법은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02)3446-0305

이철희 < 변리사(I&S국제특허법률사무소) chlee@ins-lab.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