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배당형 보험상품인 변액보험이 빠르면 오는 6월부터 시판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7일 생명보험사가 변액보험의 판매와 운용을 할 수 있도록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발표했다.

앞으로 보험사들이 약관작성과 전산개발을 하는데 2개월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판매는 오는 6월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변액보험은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적립보험료(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뺀 부분)를 일반계정과 특별계정으로 나눠 특별계정의 투자수익을 계약자에게 배분,보험금이 변동하는 상품이다.

특별계정에서 기존 정액형 보험상품 예정이율 이상의 수익을 얻으면 차액만큼 보험금을 더 받을 수 있지만 반대로 손실이 나면 보험금이 줄어든다.

금감위는 변액보험을 우선 종신보험에 적용키로 했으며 펀드의 투자금이 모두 잠식됐을 경우에도 최저사망보험금은 주도록 했다.

또 일반계정으로부터 특별계정(펀드)으로 이체할 수 있는 초기 투자자금의 한도를 총 자산의 1%와 1백억원중 작은 금액으로 설정하도록 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