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리츠 제도의 도입이 거론된 시점은 지난 98년 하반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는 외환위기의 여파로 부동산 값이 폭락, 기업들이 구조조정에 애를 먹던 시기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리츠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98년까지만 해도 보고서 형식으로 제도 도입의 당위성이 거론됐다.

미국에서 리츠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은 이소한 교수(동국대)는 98년 11월 ''미국식 부동산투자신탁(REITs) 제도의 도입 방안''이란 보고서를 냈다.

비슷한 시기에 건설산업연구원의 이상영 박사(현 모두넷부동산114 대표) 서후석 박사, 김진우 교수(호주 뉴사우스웨일스대) 신웅식 변호사가 공동으로 ''부동산투자회사 제도의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란 제목의 보고서를 작성, 관계 기관에 건의했다.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도 건설교통부에 리츠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리츠회사 설립 근거가 되는 부동산투자회사법의 탄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은 국토연구원 정희남 박사로 알려져 있다.

98년 4월 청와대 경제구조조정기획단에 소속돼 있던 정 박사는 그 해 7월 당시 강봉균 경제수석에게 리츠제도 도입을 건의했다.

곧이어 건설교통부에 실무작업단이 구성됐다.

건설교통부에선 박상덕 사무관이 리츠를 배워가며 법안 작업을 주도했다.

건교부의 법안제정 작업에는 부동산분석학회 아더앤더슨 및 건설회사 관계자들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부동산투자회사법은 지난해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됐으나 국회 일정이 표류되면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고 지난 3월초에야 국회를 통과했다.

리츠제도 도입이 거론된 후 2년6개월여만에 빛을 본 셈이다.

리츠회사에 세금 혜택을 주는 문제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업계에선 그래서 아직은 반토막짜리 제도라며 불평이다.

김호영 기자 h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