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백화점 대전점(점장 박윤성)이 지하 마그넷 할인매장에서 판매하는 정육을 대상으로 "안심보험"에 가입했다.

국내 대형 유통업계가 광우병 구제역과 관련해 양념정육을 대상으로 안심보험에 가입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롯데 관계자는 "최근 광우병과 구제역 파동으로 불거지고 있는 정육에 대한 불신감 해소와 판매확대를 통한 축산농가들의 경영난을 타개에 도움주기 위해 안심보험에 가입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가입한 안심보험은 영업배상책임중 음식물 배상책임보험으로 식중독 대장균 등 고객의 증상에 따라 최고 1억원까지 보상하게 된다.

마그넷에서 판매하는 양념갈비 양념주물럭 등 1차 가공된 양념정육이 안심보험 가입대상이다.

롯데는 이에 따라 이달부터 현대화재해상보험에 소멸성 보험료 20만원을 매월 납부하기로 했다.

대전=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