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간 납품.구매 등 상거래시 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하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업체당 최대 1백억원까지 보증받을 수 있다.

신보는 13일부터 기업간 상거래에서 어음 사용을 줄이고 현금결제를 늘리도록 유도하기 위해 ''기업구매전용카드 보증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제도는 구매기업이 신용카드로 먼저 대금을 결제한 뒤 은행이나 카드사에 거래내역을 보내면 신보가 보증을 서주고 은행이나 카드사가 납품기업에 대금을 지급(대출)하는 방식이다.

신보는 30대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을 제외한 대기업과 모든 중소기업의 물품구매시 보증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보증한도는 일반보증의 2배인 매출액의 50%까지, 보증료율은 연율 1%다.

다만 대기업에 대한 보증은 오는 2005년까지만 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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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형규 기자 o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