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파산부의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 폐지 결정에 따라 동아건설이 사실상 파산절차를 밟게 됐다.

부실경영의 책임문제를 따지자면 지극히 당연한 결과이지만 55년 역사를 가진 국내굴지의 건설업체가 해체의 비운을 맞게 된 것은 안타까운 측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회계법인의 실사결과 계속기업가치보다 청산가치가 높아 회사를 존속시키면 시킬수록 부실만 더 쌓일 것으로 판명된 이상 파산이외에 달리 선택할 방법이 없는 점 또한 인정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재판부의 설명대로 회생가능성이 없는 부실기업을 신속하게 퇴출시키는 것이 앞으로의 경제 사회적 피해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이란 점에서 이번 결정은 그 의미가 크다고 본다.

동아건설이 파산절차에 들어갈 경우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적지 않은 파장과 피해를 몰고올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사후수습책이 철저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시공중인 아파트나 원전 등 1백50여건의 공사차질이 불가피하고 1천여개에 달하는 하청업체들 역시 큰 타격을 받을 것임은 분명하다.

또 시공중인 아파트만도 1만1천여가구에 이르고 있는데 다른 업체가 승계해 공사를 계속한다 하더라도 입주지연 등의 소비자 피해는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정부는 아파트 입주자들의 피해최소화는 물론 하청업체들의 연쇄부도사태를 막기 위한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보다 큰 과제는 리비아 대수로를 비롯한 해외 건설공사에 대한 대책이다.

법원은 동아의 파산여부와 상관없이 리비아 대수로공사 등 주요공사를 계속할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미 밝혔고, 정부나 채권단도 같은 입장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필요하다면 공사보증업체인 대한통운이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수로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순리고 최선의 대책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그같은 방안에 대해 리비아가 선뜻 동의해 주리라고 속단해선 안된다.리비아는 이미 동아파산에 대비해 자국법원에 35억달러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서울지법에는 13억1천9백만달러의 정리채권을 신고해 놓은 상태다.

따라서 이 문제의 조속한 매듭을 위해 외교역량을 총동원하고, 범정부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자칫 잘못 처리되면 외교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고, 그로 인한 금전적 손실은 물론 우리 건설업체들의 해외진출과 대외신인도에 큰 타격을 입을 공산이 크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