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의 일부를 채권 주식 등에 투자해 여기서 얻어지는 수익의 크기에 따라 계약자가 받을 보험금이 달라지는 변액보험 상품이 이르면 오는 3월중 선보인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일 보험계약자의 상품선택 폭을 확대하기 위한 대표적 실적배당상품인 변액보험을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도입키로 하고 보험업법 등 관련법규 개정을 위해 재정경제부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근영 금감위원장이 지난 29일 금감위.금감원 소속기관 간부회의에서 "그동안 제1금융권에 초점을 맞췄던 기업금융 활성화 대책을 제2금융권까지 확대하라"며 이를 위해 변액보험제 등의 시행 시기를 앞당길 것을 지시한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변액보험이 판매될 경우 그동안 지급여력비율 기준에 묶여 기관투자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보험업계가 주식이나 채권시장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어 직접금융시장을 통한 기업금융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