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바람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증시는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연초 랠리''로 많은 투자자들이 흥분하고 있지만 올라가는 주가를 쳐다보면 가슴앓이가 도지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특히 "감자는 없다"는 정부 당국자의 말을 믿었다가 지난해 12월 완전감자 조치로 투자손실 만회의 기회마저 박탈당한 평화 한빛 경남 광주 제주등 5개 은행 소액주주들은 속이 뒤집힐 지경이다.

그런데 이들 ''퇴출''당한 은행 주주들을 더욱 더 화나게 하는 소식이 있다.

정부가 보상차원에서 완전 감자당한 소액주주들에게 은행 구조조정으로 탄생할 지주회사의 액면가(5천원) 신주인수권을 주기로 했다는 뉴스다.

신주인수 가격에 대해 정부는 아직 공개적으로 거론한 적이 없다.

하지만 기자가 확인한 결과 액면가로 사실상 결정됐다.

한국경제신문을 비롯한 여러 신문이 이를 보도했지만 정부는 부인하지 않고 있다.

감자조치 당시의 정부 발표대로라면 은행들의 부채는 자산을 웃돈다.

자본이 완전히 잠식되고도 더 갚아야할 부분이 있을 정도로 심하게 썩어있다는 얘기다.

공적자금 투입으로 부실이 완전해소된다 해도 액면가 인수는 특혜가 아니라 제값을 주는 것이다.

발견되지 않았을 수 있는 부실까지 감안한다면 신주인수 가격은 액면가 미만으로 결정돼야 합리적이다.

물론 감자당한 은행의 소액주주들에게 신주인수권을 주는 것 자체에 대한 논란은 아직도 여전하다.

투자의 최종책임은 투자자가 져야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하지만 대통령까지 이 문제를 언급한 한국적 특수상황에 비춰볼 때 신주인수권 부여는 불가피해 보인다.

남은 문제는 합리적인 보상기준을 마련하는 일이다.

본질가치가 높아야 5천원인 주식에 대해 5천원짜리 신주인수권을 주는 것은 보상이 아니다.

뒤늦게 숨겨졌던 부실이라도 발견되면 소액주주들을 또다시 울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정부의 설명대로 5천원도 보상이라면 ''5천원 공모증자''로 자금을 모아 은행의 부실을 털어내면 된다.

굳이 국민 세금(공적자금)을 들이붓는 이유를 묻고 싶다.

김동민 증권2부 기자 gmkd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