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외사부(김성준 부장)는 20일 제일화재가 비상장 주식을 고가에 매입하는 수법 등으로 42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며 금감원이 수사의뢰한 사건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동훈(52)회장 등 제일화재 임직원 7명은 96년9월부터 올 11월까지 임직원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비상장 주식 매입가격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42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다.

검찰은 이 회장 등 관련자들을 조만간 소환,조사한 뒤 혐의가 확인될 경우 외국환거래법 및 보험업법 위반 등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