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된 서울 해동금고와 자회사인 경기 해동금고 예금자들은 내년 6월11일까지 돈을 찾을 수 없게 됐다.

그러나 자산실사 등 처리가 빨리 진행되면 그 이전이라도 인출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해동금고에 관리인을 파견하고 자산 부채에 대한 실사에 들어간다.

실사 결과 자력에 의한 경영정상화가 불가능할 경우 공개매각을 통해 제3자인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인수가 성사되면 내년 6월11일 이전이라도 고객은 예금을 인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초 약정이자까지 그대로 받게 된다.

만약 인수가 되지 않고 청산되더라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2천만원 이하까지는 원리금이 전액 보장된다.

2천만원 이상 예금은 원금만 찾을 수 있고 이자는 받을 수 없다.

다만 1998년 7월1일 이전 가입자는 금액에 상관없이 원리금 전액을 받게 된다.

금감원은 연말 자금이 필요한 예금자들이 많을 것을 감안해 예금고객에 대해서는 지급정지된 예금을 담보로 인근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주선할 계획이다.

또 대출고객은 신용상태 및 채권보전 가능여부 등을 감안해 대출기간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12일 현재 서울 해동금고 수신액은 5천1백39억원으로 수신규모 업계 6위를 기록하고 있다.

서울 잠원동 본점과 명동에 1개 지점을 두고 있다.

경기 구리에 있는 경기 해동금고의 수신규모는 9백9억원으로 안양에 1개 지점을 운영중이다.

지난 1998년 서울 해동금고가 당시 신안금고를 인수,이름을 경기 해동금고로 바꿨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