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30일 대우자동차에 대해 법정관리(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내림에 따라 대우차는 일단 청산이나 파산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피했다.

대우차의 존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크다는 보장이 없지만 대우차 처리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감안한 결정이라는 분석이다.

여기에다 지난 29일 채권단이 자금지원을 결의함으로써 대우차는 정상화 작업을 본격화할 수 있는 발판도 마련했다.


◆조건부 법정관리=대우자동차는 환자로 치면 이제 막 병실을 잡아 입원수속을 밟고 있는 단계로 봐야한다.

우선 인천지법이 개시결정을 내리면서 내건 갖가지 전제조건들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느냐가 문제다.

법원은 "개시결정은 회생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실사를 시작한다는 의미일 뿐이고 법정관리기업으로 확정해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동시에 △회사내 각종 비리 척결 △내부분열 조장에 대한 응징 △재무상황과 사업전망에 대한 엄격한 평가 △조직능률성과 수익구조 개선 △강력한 구조조정등을 ''명령''했다.

법원은 이같은 잣대로 대우차의 정상화 여부를 판단,회생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정리절차를 폐지하고 파산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채권단의 자금지원도 사실상 조건부로 이뤄질 전망이다.

채권단은 총 7천2백79억원 상당의 지원을 결정했지만 일시불이 아니라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추이를 봐가며 단계적으로 내주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감원을 둘러싼 노사갈등이 재연되거나 구조조정이 미흡할 경우 언제든지 ''산소호흡기''(자금지원)를 뗄 태세다.

◆정리계획안의 초점은 매각=법원은 앞으로 2∼3개월의 실사기간을 거쳐 회생가능성 여부를 타진하는 한편 회사로부터 정리계획안을 받아 법정관리 최종 인가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리계획안은 ''독자생존형''보다 ''제3자 매각형''으로 짜여질 것이 확실시된다.

따라서 향후 법정관리중의 경영전략은 GM으로의 원활한 매각을 위한 ''몸 만들기''와 적정 가격을 받아내기 위한 ''포장''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유력한 인수후보인 GM의 의견도 상당부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GM과의 협상은 당장 가격보다 국내외 사업장 중 매각 자산을 확정하는데서 시작할 것으로 관측된다.

GM은 대우차 인수후 소요되는 정상화 비용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부실공장이나 자산을 매각대상에서 제외하는게 낫다는 의견도 일부 제기되고 있다.

이 경우 부실공장 처리에 대한 대우차 노사의 조율과정이 GM과 협상타결 여부를 가름하는 관건으로 지목되고 있다.

조일훈 기자 ji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