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자동차 협력업체와 최근 법정관리나 청산 판정을 받은 29개 기업의 법인세 납부기한이 최장 6개월 연장된다.

또 고지서가 발부된 세금과 체납된 세금은 최장 9개월까지 징수가 유예된다.

정부는 17일 기업구조조정지원단 3차 회의를 열고 지난 3일 부실기업 퇴출조치로 청산·법정관리에 들어가는 29개 기업의 3천여개 협력업체와 대우차 3천5백65개 협력업체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