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1.3 기업퇴출'' 판정에서 구조적인 유동성 문제가 있지만 회생가능으로 분류된 69개 업체에 대해 출자전환 등의 채무조정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경영권 박탈 등의 지배구조 개선조치를 포함토록 했다.

◆ 회생가능 업체에 대한 자금지원 =금융감독원은 구조적 유동성 문제가 있지만 이번에 ''회생''으로 판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자구계획 이행에 대한 약정을 맺고 이행상황을 월별로 점검토록 했다.

이 과정에서 출자전환 등 금융기관의 손실분담이 수반되는 채무재조정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경영권 박탈 등의 지배구조 개선조치와 사업구조조정 내용을 약정에 포함시켜야 한다.

또 매각이나 합병으로 분류된 업체에 대해서는 은행들이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되 목표기일 내에 이뤄지지 않을 경우 즉시 다른 방식으로 정리하도록 지시했다.

금감원은 법정관리나 청산 등 정리대상 기업의 협력업체들에는 어음할인, 당좌대출 한도확대 등의 조치와 함께 정리대상 업체가 발행한 어음보유액만큼 금융기관들이 일반대출로 전환해 주도록 했다.

일시적 유동성 부족 기업들은 은행들이 책임지고 경영전반에 대한 컨설팅과 함께 적극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 상시적인 부실기업정리 시스템 구축 =금감원은 부실기업 정리를 위해 금융기관 공동으로 CRV(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를 설립, 기업정리에 활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이번 판정대상에서 제외된 총여신 5백억원 미만 업체에 대해서도 채권은행 자율로 신용위험을 평가해 조기 정리토록 했다.

법정관리나 화의를 진행하다가 이번에 정리대상기업으로 분류된 업체에 대해서는 법원에 법적절차 폐지를 요청해 빠른 시일내에 정리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 조속한 시장신뢰 회복 =정부는 ''11.3 기업퇴출''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돼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회생시키기로 한 기업에 대해서는 채권금융기관들이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이번 조치가 부실기업 정리와 관련한 마지막 공적자금 투입이므로 이미 발표된 것 외의 잠재부실이 남아 있다면 공적자금이 투입되기 전 은행들이 스스로 정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민하 기자 haha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