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 태풍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 주는 공적 보험 제도가 도입된다.

보험개발원은 20일 대한상의에서 공청회를 갖고 "현재 정부의 무상지원 방식으로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선진국처럼 천재지변에 대해 보험제도를 적용해 이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보상해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2년 시범실시를 거쳐 2003년 본격적으로 자연재해보험을 실시할 계획이다.

새로 도입되는 자연재해보험은 파주 문산 등 그동안 피해를 많이 보았던 지역의 주민만 가입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주택 농경지 등 시설물을 소유한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형태로 추진된다.

대신 보험료는 정부와 국민이 함께 부담하되 국민이 내는 보험료는 자연재해 발생 정도를 감안해 지역에 따라 차등화된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