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은행이 거래기업중 신용등급이 낮은 업체에 대해 여신거래특별약정을 체결, 부채비율 축소와 외자유치 등을 요구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조흥은행은 23일 기업의 부실가능성에 미리 대처하기 위해 이같이 여신관련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흥은행은 기업과 맺을 여신거래특별약정에 재무구조개선 계획과 부실발생시 여신 조기회수 등의 방안을 담기로 했다.

특별약정은 이전에 워크아웃 기업이나 부실기업 등에 대해 각 은행이 개별적으로 맺어 왔다.

여신관리를 위해 정상기업들까지도 특별약정을 맺는 것은 조흥은행이 처음이다.

조흥은행은 현재 13만7천여개의 거래기업들을 10개 등급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는데 이중 7등급 이하인 기업이 우선적으로 약정체결 대상기업이 될 전망이다.

조흥은행은 약정에 △부채비율 금융비용부담률 등을 일정수준 이하를 유지할 것 △외국인투자한도를 제한하거나 일정 규모의 외자유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 등의 재무개선 항목을 담기로 했다.

또 합병이나 매각 인수 사업변경, 관계회사에 대한 투자 및 담보제공 등을 할 때는 은행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특별약정에 포함하기로 했다.

김준현 기자 kim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