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내년부터 시행될 금융종합소득과세를 앞두고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5년만기 정기예금 상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한빛은행은 9일부터 최저가입금액이 5천만원인 분리과세형 5년만기 정기예금상품을 판매한다.

이 상품은 첫해에 최고 연 8.1%(지점장 전결금리우대 0.3% 포함)의 고정이자를 지급하고 다음해부터 시장실세금리를 반영,이자를 지급한다.

한빛은행은 분리과세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고객의 경우 금융자산이 상대적으로 많다고 판단,우선적으로 금융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외환은행은 최저가입금액이 1천만원인 분리과세형 5년만기 정기예금 예스프라임예금을 12일부터 판매한다.

금리를 1년마다 결정하는 방식과 3년+2년방식,5년 확정금리방식중 고객이 선택할 수 있으며 이자는 월지급식 연지급식 만기지급식 등 3가지 방식으로 지급된다.

금리는 1년마다 결정하는 방식의 경우 월이자지급식과 만기지급식을 선택한 고객에게 연 7.8%를 이자로 지급하고 5년 확정금리방식의 경우 연 8.1%를 적용하기로 했다.

조흥은행도 지난달부터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CHB초이스정기예금을 판매중이다.

가입기간이 5년이며 1년이 지난 후 중도해지하면 1년 단위로 약정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

나머지 잔여기간에 대해서는 만기후 이자율인 연 7.0%를 적용키로 했다.

조흥은행은 예금가입금액의 1백% 범위내에서 대출서비스도 제공한다.

농협도 지난달말부터 최저가입금액이 3백만원인 5년만기 큰만족실세예금을 판매하고 있다.

이 상품은 1년단위로 시장실세금리가 적용되며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회전기간별 약정이율이 보장된다.

농협은 고객이 이자를 월 또는 연간단위로 받을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고 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